"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양도세 비상"("살지 않는 주택은 공제 혜택 축소", "양도세가 최대 2.5배 뛴다?", 왜 정부는 '실거주 잣대'를 들이댈까?)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뜨거워지면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집을 딱 한 채만 가진 1주택자'들 사이에서도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산 집에 내가 살지 않는" 이른바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의 정조준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실거주자 보호를 명분으로 "실거주(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보유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완전히 차등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가 분양받거나 산 집이 있지만 직장, 자녀 교육 등의 사정으로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임차해 살고 있다면 앞으로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이번 개편안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아주 알기 쉽게 짚어 드립니다. 1. 보유세(종부세) 개편의 칼날: "살지 않는 주택은 공제 혜택 축소" 현재 세법 체계에서 1세대 1주택자는 다주택자에 비해 막강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기본공제도 12억 원으로 다주택자(9억 원)보다 높고, 오래 보유하거나 고령일 경우 최대 80%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깎아주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현행 제도에서는 내가 그 집에 직접 살지 않아도(비거주) 단지 '보유' 기간과 '연령' 요건만 채우면 종부세를 최대 80%까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은 이 구조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부여: 앞으로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 에 대해서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고가 1주택자 타깃: 특히 강남권 등에 위치한 수십억 원 상당의 '초고가 1주택'을 소유하면서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끼고 사둔 갭투자성 보유자들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입니...